삼계탕용 닭고기마저 담합 있었나...7개사에 과징금 251억원 부과
하림-올품 2개사는 검찰 고발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보양식인 삼계탕의 가격이 높아져만 갔던 이유가 밝혀졌다. 식용 닭 중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삼계는 여름철 삼복 절기에 절반 가량이 소비되는 계절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러한 삼계의 가격 및 출고량에서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서로 합의했다.
이중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를 통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으며,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들이 담합을 시작한 2011년 당시는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졌는데, 여기서 이들 7개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내용이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만큼,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