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연습장 방역 점검 강화”...대학가 집단감염 막을까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집단감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의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대학 개강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 당국, 관할 지자체에 대학가 주변의 식당·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체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하고 해당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중심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점검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과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감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도록 하고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을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