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27일부터 시작

2021-07-26     황예찬 기자
문재인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비수도권 지역 내 거리두기 단계도 3단계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섰다”면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6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가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27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한 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27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 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되고, 실외 경기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의 행사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범위에서 참석할 수 있고,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나 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 금지나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