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2021-07-09     황예찬 기자
김부겸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대응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강한 방역 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답이라는 판단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시작하지만, 사적 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달라”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최근 총 5단계로 구성돼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재편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중 가장 최고 단계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른 ‘2단계’를 적용하려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2주 연기한 바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웬만한 공공시설과 사업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더 어려워진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오후 6시 이전까지는 3단계 조치와 같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은 예외고,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모임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집합 인원이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만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이나 행사, 식사와 숙박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요양 병원과 시설은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관람객을 제한한다. 관람객은 서로 2m(최소 1m)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받게 된다.

이날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요청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