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형 적극행정' 본격 시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건 선정...소극행정에는 엄중 조치 취할 것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혁파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형 적극행정이란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 '뺄셈행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과 관심의 적극 '덧셈행정'을 서비스하는 행정을 말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선제 대응과 현장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설 ▲사전컨설팅 도입 근거를 마련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ON 채널 구축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이수 등 적극행정의 본격 가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021년 적극행정의 추진 방향은 ‘적극행정을 위한 서울혁신미래교육 구현’을 비전으로 4대 과제 13개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서울형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실행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적극행정 실무추진단을 가동하며 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총 536건의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이 가운데 중점과제 5개를 선정해 올해 중 괄목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2020~2021년도 상반기 중 접수된 적극행정 사례 118건을 실무위원회에서 1차 검토해 총 13건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장려 4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해 인사부서에서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장려상으로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는 ▲포상 휴가 ▲교육훈련 우선선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단축 ▲근속승진 기간단축 ▲희망전보 등이다.
반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무처리 지연과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조례 제정, 적극행정위원회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어져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울형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