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설치류 유입 방지도 의무화

2021-06-30     최인환 기자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변화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