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겹삼잎국화'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달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그동안 일부에서 어린 잎을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4개월 동안 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