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기간 연장
2021-06-17 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규 식품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규 식품 영업자 의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올해 6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온라인‧집합교육 신청방법은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