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오토바이 번호판 등...불법 자동차 단속 나선다

2021-06-12     황예찬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찰청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간 불법 자동차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배달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행위가 늘어 이 역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