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 3건 추가...어떤 서비스 나왔을까?

2021-05-29     황예찬 기자
카카오페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가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만 발행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이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가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 주선, 매출 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와 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한다.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추면 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비스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은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이 한 번의 인증으로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연계정보’를 공통 식별자로 선정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금융사로부터 요청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번호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앞서, 통합인증 절차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 결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에 선불업자가 후불 결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을 고려해,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 결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도 후불 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 교통카드로 사용자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는 모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