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의료현장 배포
최초 치료 마약류 진통제 사용 금지 가급적 항불안제 1개 품목 처방 권고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는 불안증의 치료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이다.
o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경우 지난 4월 22일 별도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이미 배포했지만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했다.
o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식약처는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마련했으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할 것"이며, "심평원 및 경 검·경과 함께 SNS 단속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