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에 넣던 독초 '자리공' 온라인서 판매...형사고발 조치
식약처, 식용불가 및 식약공용 농・임산물 점검
2021-05-28 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월 19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전국 농‧임산물 판매업체(182곳)와 온라인 판매업체(896곳)를 점검한 결과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2개 업체(6건)와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음용하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판매한 2개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 대상 판매업체에서 수거한 제품 중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3배에서 최대 35배까지 초과한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