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이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다

27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발표

2021-05-27     최인환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 용도 건축물을 유통 전문 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 검사실과 위생용품 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이번에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던 유통 전문 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