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택시’ 타고 나서 행선지 바꾼 승객...“승차거부 아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 ‘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하고 택시를 호출했다. 하지만 A씨는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 ‘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 기사 B씨는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해 B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다. 이런 경우, 과연 승차거부가 성립할까?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바람에 택시가 운행하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 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같으므로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택시를 운전한 B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결정을 뒤집고,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로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