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경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분실 외에 훼손 등 각종 변경 가능해...사진·인증절차 등 거쳐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오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