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착오 취소’ 결정...“원금 전액 반환해야”

2021-04-06     황예찬 기자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오후에 진행한 분조위에 신청인 및 NH투자증권이 참석했으며 직접 의견을 듣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 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 숙지자료’에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 기재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부실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셈이다.

또한 금감원은 공공기관 및 건설사와 자산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역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 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사회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분조위의 조정안을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분조위가 결정한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다자 배상안이 이사회를 설득하기에 더 쉬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액 배상안이 나오면 이사회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