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 전국 고속도로 '무료 이용'

2021-02-28     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28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서 지원했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서 파견 의료인력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은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