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삼성카드, 미성년자 신용카드 내놓는다...'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2021-01-28     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동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내놓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성년자 가족카드 서비스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다. 부모가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모의 신용 기준으로 자녀가 발급받아 이용한다.

금융 당국은 혁신 서비스 지정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카드 사용 업종과 한도를 제한했다. 업종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한정했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 단, 사용 한도는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혁신 서비스가 지정되면서 부모의 의사에 따라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 서비스로 지정된 미성년자 가족카드를 오는 6월 출시한 후 특례기간 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자 가족카드 도입으로 신용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