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희 부의장, 5G 가입자 편익 증진을 위한 ‘5G 손해배상법’ 대표발의!

- 과기부 5G 통신품질 불만 민원 1,056건 중 해결 민원 54건…전체 5% 불과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5G 분쟁신청 ′20년 128건으로 ′19년 대비 25배 급증! - 국회 김상희 부의장 “불완전 5G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법적 근거 마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할 것”

2020-12-03     이성교 기자
국회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5G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에 따라 지금껏 1,0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단순 상담안내’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고,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2019년도 5건에 비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133건의 5G 분쟁 가운데 75건이 종결되었으나,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통신 서비스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안의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만 과열된 나머지, 이용자들은 값비싼 요금을 납부하고도 그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라고 강조하며 “5G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과 잇따른 통신 분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승원, 남인순, 박성준, 윤재갑, 이성만, 이정문, 인재근, 홍익표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