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 규제, '야생생물법 개정' 되어야!

2020-09-14     최정범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야생동물 판매 규제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찬성의견을 구하는 글을 지난 8일부터 카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다.

카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주요 감염병인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SARS) 등은 모두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며, 최근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70퍼센트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으로, 국제사회는 야생동물 거래를 야생동물 유래 신종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리 정책은 매우 미비한 수준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을 제외하고 번식, 판매, 소유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 여기에 최근 네이버 사이트에 미어캣, 라쿤 심지어 과일박쥐의 어린 새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라는 야생동물 관리정책 강화와 판매 제한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휴메인벳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