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아빠육아휴직’ 매년 증가추세

남성육아휴직자 올해 상반기 비율 24.7% 상승폭 지속 시, 올해 연말 3만명 돌파

2020-08-16     김은교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6월 기준 1만1081명에서 올해 1만485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24.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국내 남성 휴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말에는 3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 규모별·성별로 보다 세분화해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100~30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우, 남성 육아휴직가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2.3%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인 56.6%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소기업 내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덧붙여 30~100인 미만은 35.8%, 10인 미만 기업도 29.4%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별

고용노동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 역시 큰 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7388명을 기록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의 사용 건수가 전년 동월 4834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52.8%라는 큰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로 휴직신청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남성 활용률이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폭은 매우 컸다. 905명으로 확인된 올해 이용자 수는, 326명이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면 177.6%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것처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