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강화

2014-05-04     안무늬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ㆍ 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ㆍ개선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결격 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직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린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매년 발생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해 왔지만, 그들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강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