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에듀파인 설전” 의무화 일부조항 무효소송 제기

사립유치원장 160여명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유치원3법 국회 통과×…에듀파인 도입 근거×”

2019-06-07     김은교 기자
에듀파인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 도입과 관련해, 관련 법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하위규칙을 개정, 사립유치원에 불합리한 에듀파인 강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소장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한유총 차원에서에 한 일이 아니므로 한유총 중앙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거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으나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소송은 지난 5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