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험사, 자살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2019-03-25     주연 기자

[베이비타임즈=주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고객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시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지난 2015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1급 장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50대 A씨의 상속인에게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이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전 종합건겅검진을 받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A씨의 고의사고(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