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문구점 완구에서 유해물질

2013-12-23     온라인팀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올 10월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장신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이들 중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가소제와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 성분을 시험분석한 결과 완구 4개와 장신구 1개에서 에서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가 0.2~30.4%까지 검출되어 허용 기준치(0.1%)의 2배에서 최대 3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크롬 용출량이 기준치의 5.5배나 검출 되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돼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완구와 어린이용 장신구는 자율안전 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18개 제품 중 무려 8개 제품은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았고,4개 제품은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또 나머지 10개 제품은 제조자(수입자)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거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