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삼성제국 금융계열사 불법행위 ‘활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금융감독원 제재’ 사상최대 즉시연금 미지급·우리사주 불법매각 등 고객 신뢰 급추락

2018-08-30     정준범 전문기자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그룹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대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베이비타임즈가 28일 기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의 핵심 금융계열사들의 금융감독원 제재 건수가 올들어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삼성그룹 3대 금융계열사의 제재 건수 합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한자리 수에 머물렀으나, 새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년 연속 두자리 수로 급증했다.

특히 올들어 이달 28일까지 제재 건수는 15건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12건을 훌쩍 넘어섰다.

삼성그룹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의 3개 금융계열사의 연도별 제재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등 한자리 수였다.

지난해에는 제재 건수가 12건으로 크게 늘더니 올해는 이달 28일까지 1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들어 8개월 동안에만 지난해 제재 건수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이들 3개 금융회사의 올해 금융감독원 제재 건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업계에서 각각 1위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각각의 업종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이다.

28일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 상위 회사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업계의 경우 삼성생명이 6건으로 1위, 메트라이프생명이 5건으로 2위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5건으로 공동 1위이며, 흥국화재가 4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4건으로 1위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3건으로 뒤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6년 1회, 2017년 2회 등 비교적 제재를 적게 받아왔으나 올해는 8개월만에 4건의 제재를 받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

올들어 1~8월 생명 6건, 화재 5건, 증권 4건 ‘업종 최다’

삼성그룹의 3대 금융회사들이 올해 받은 제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은 2월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제공해 기관주의와 임원 견책 1명, 주의 1명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2월과 3월 및 8월에는 설계사와 관련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 직원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4월에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됐다.

삼성화재는 6월에 올해 들어 처음 제재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확인 및 안내를 철저히 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개선조치를 받았다.

7월에는 무려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행위와 보험금 편취 방조 및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 등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8월 초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 보험설계사 8명이 업무정지 30일을 받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해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도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설명의무 위반 등의 제재로 3,000만원,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해 4,000만원,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