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미세먼지 농도, 미국·대만 수준으로 관리한다
PM2.5 35㎛ 관리기준 신설…당초 정부안보다 높고, 학부모 요구안보다는 낮아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교부터 우선지원 고농도 따른 호흡기질환·천식·알레르기 등 민감군 학생 결석은 ‘질병결석’ 인정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미국과 대만 수준인 PM2.5 35㎛로 강화된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PM2.5 50㎛에서 관리기준을 더 높인 것이다.
실내공기질 PM2.5 35㎛ 기준은 지름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미세먼지가 실내공간 1㎥당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기준이다.
해외 주요 나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미국·대만이 한국과 같은 PM2.5 35㎛이며, 독일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PM2.5 25㎛, 중국은 PM2.5 75㎛ 등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매년 교실 공기질 정기검사를 실시해 PM2.5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3년 기간 내에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감군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 실내 공기질 기준을 기존의 지름 10㎛ 이하 먼지가 1㎥당 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PM10 미세먼지 기준 외에 이번에 PM2.5 기준을 추가하고 학교장이 정기적인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상향한데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 1만 2251개, 도로 인접 학교 2700여개 에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연내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단체와 협의,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 교육청은 이 관리기준에 맞춰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실 총 16만 1713개 중 37.6%에 해당하는 6만 767개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전국 617개 학교가 미세먼지에 따른 체육 과목의 정상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201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도 학년 초부터 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숙지, 의약품 비치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유치원 원아의 질병결석 경우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WHO 권고기준인 PM2.5 25㎛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