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정지·폐쇄 어린이집 ‘영유아 돌봄조치’ 법안 발의

2018-02-02     송지나
민주 김영호 의원 등 16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자체서 영유아 타시설 이전, 대체교사 파견·심리지원 실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아동 학대로 운영 정지나 폐쇄를 당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체교사 파견과 영유아 심리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정지 및 폐쇄 어린이집 영유아의 돌봄 조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의원 16명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중단 및 폐쇄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강화해 영유아 권익보호 조치의 실행 여부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고, 어린이집 차원의 조치가 힘들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직접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따른 운영 정지, 폐쇄 조치를 당한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지면 즉시 이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파견, 옮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 아이들이 아동학대 간접경험과 새 어린이집 환경적응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라며 “커서도 자존감 확립, 타인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에 해당 영유아들을 꼭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