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10년간 문 못 열어

2013-07-04     주선영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된 어린이집은 앞으로 10년간 운영이 금지된다.

여야는 최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학대 등 금지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게 했다.

또 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할 정부기관이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