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보육대란, 서울시 무상보육 올스톱??

2013-06-07     주선영

올해 시행된 만 0~5세 무상보육이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오는 8월이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 주도 무상보육 확대,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 1조 656억원으로 이중 71%인 7583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보육 예산은 전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2013년도 5182억원이(5474억원 → 1조 656억원) 증액됐으며 이중 71%인 3711억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지원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됐음에도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무상보육비 부담문제는 전국 시도 공통의 문제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소득상위 3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21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전체 합친 숫자 보다 많은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무상보육비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무상보육 부담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상보육 지속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서울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율이 다른 시도는 50%지만 서울시는 20%에 불과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국고보조금을 4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4개 구청장 “6월 통과 안되면 중대 결심 할 수밖에”

한편 서울시내 24개 구청장들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보조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면서 만약 해당 개정안이 6월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초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를 향해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서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2013년도에 5182억원 증액됐으며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명이나 순증하게 돼 있어 이미 빈사상태에 이른 재정여건으로는 지방비 추가 분담금(구비 1241억원)에 대한 추경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원에서 738억원으로 분담금이 무려 12개 증가돼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바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상황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주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돼야 한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재정고갈로 중단위기에 빠졌다”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법적 뒤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며칠 전 지방 4대 협의체장도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러 국회를 방문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면담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