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홍채인식으로 본인확인
신용카드 결제시 홍채인식으로 본인확인
  • 오세은
  • 승인 2015.05.27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앞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지문, 홍채인식 등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때 보안카드(일회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에서 열린 '핀테크 지원센터 2차 데모데이'에서 핀테크 업체로부터 건의받은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10여개의 핀테크 기업은 물론 정부, 금융협회,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전자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이외의 다양한 보안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기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핀테크 기업의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시 서명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에 한정된 본인확인 방법을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허용해달라는 것에 대해 “대체 인증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여전감독규정상 제시된 인증방법은 예시에 불과해 현행 규제에서도 지문, 홍채인식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선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이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르면 연내 금융거래에서 홍채로 신분을 인증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