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자녀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후일 돌려받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최금숙 원장)은 8월 30일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논의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조사 자료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미혼 양육친의 신청에 의해 국가가 자녀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2.3%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확보의 긴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주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논의 등과 관련해 5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8월6일부터 14일까지 8일 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안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 인식과 관련한 의견도 드러나 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있다(매우 차별 37.7%, 차별 56.6%)고 응답한 전문가가 무려 94.3%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차별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있어 ‘주변인의 부정적 인식’ (98.1%), ‘자녀양육비’(92.4%), ‘생계비’(88.7%), ‘학업 중단 위기’(88.7%) 등의 문제에 “심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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