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에 '갈팡질팡'
외환銀,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에 '갈팡질팡'
  • 오세은
  • 승인 2015.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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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이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해 들여다보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매체가 입수한 외환은행의 공문을 보면, 지난달 30일 외환은행 경영정보보호TF팀은 중국 법인의 전·현직 직원 30명의 사내 메일을 복구해달라고 전산 부서에 요청했다. 첨부된 명단에는 중국 법인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 30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과의 중국법인 통합 과정에 대한 정보 유출을 의심해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통합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가 넘어갔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메일 복구를 요청하면서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환은행 측은 "중국통합법인의 통합계획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단체 등에 유출돼 경영정보보호TFT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복구요청 공문은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보존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이메일이 아니라 '행내 업무용 전자우편함'에 대해 열람이며, 전 대상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인입회하에 함께 열람해 직원의 개인정보권을 보호했다고 은행은 해명했다.

하지만 애초 직원의 동의 없이 메일을 복구하려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은행 내부정보관리 지침을 보면 은행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동의 없이 메일을 복구할 권한을 적시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메일을 복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이메일을 복구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열람까지 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외환은행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측 스스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외환은행은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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