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 김복만
  • 승인 2015.05.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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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개입·외압 행사 확인
검찰,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조사도 검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소환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2011년 9월 7일 취임 후 첫 그룹경영회의를 열고 ‘따뜻한 금융’을 선언한 뒤 계열사 사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을 웃도는 손실을 입었다.

참여연대는 경남기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비정상적인 지원을 거론하며 신한은행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 ‘공존·공감·공생’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금융기업’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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