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좌 개설시 비대면 본인 확인 규제 해제
금융 계좌 개설시 비대면 본인 확인 규제 해제
  • 오세은
  • 승인 2015.05.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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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정부가 금융회사 계좌 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하던 금융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 금융규제 수렴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되고 규제비용총량제도 적극 도입된다.

18일 금융당국은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논의에 대해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는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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