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하는 엄마’ 지원 강화된다
2013년 ‘일하는 엄마’ 지원 강화된다
  • 이현아
  • 승인 2013.0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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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7일 공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2012년 대비 559억원이 증가한 3026억원이다. 기금도 2012년 대비 327억원 증가해 2353억원이 책정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 탕출 지원’ 분야 중 ‘경력단절여성’ 지원 부문에만 2012년도 283억원보다 60억원 가량 늘어난 346억원이 책정됐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도 200억원 이상 예산이 확대된다. 2013년도 신규 양성되는 아이돌보미는 872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월1일부터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 들어 155억원을 증가한 487억원을 책정했다.

직장맘 취업 지원한다

 

 

2012년 현재 재취업을 원하나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서울 지역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종전 100대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난다.

 

 

‘새일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551개로 전년도 대비 119개 확대된다. 특히 2012년도 시범운영됐던 직업교육훈련 심화과정이 올해부터 정규과정에 편성된다.

취업관련 상담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로 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

엄마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도 예산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66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에 485억원이, ‘영아종일제 돌봄사업’에 72억원이, ‘돌봄사업 시행 서비스기관 운영’에 10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연간 720시간(하루 3시간)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2012년 3만가구에서 2013년 4만6800가구로 56% 증가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소득이 50% 이하(237만원)인 경우 이용단가는 5000원, 본인부담 비용은 1000원이다.

70% 이하(332만원)인 가구는 3000원, 100% 이하(474만원)인 가구는 4000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소득수준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는 5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달라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3월부터 적용된다.

유해환경 관리감독 강화

아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

2012년도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19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형량도 강화된다.

아동·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취업제한 시설도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복지시설에서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된다.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유해환경 노출 부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광역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실생활에서의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 역할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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