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정세법 적용하여 환급세액 계산해야
소득세 개정세법 적용하여 환급세액 계산해야
  • 장은재
  • 승인 2015.05.13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율 55% 적용 대상이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는 급여 4,3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8만원이 인상되며(66→74만원) 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이 인상(63→66만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1만명이 333억원을 경감받게 되며,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이 헤택을 보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보완대책 내용을 보면,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학대되며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된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도 확대되어 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 된다.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재정산·환급절차도 변경되어 근로소득자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줘야 한다. 
  
이 경우 5월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해야한다.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급대상자는 모두 638만명이며 1인당 평균 7만1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