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 정재민
  • 승인 2015.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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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개정안은 또 의사상자의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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