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중상’ 사고 발생시 학원 폐쇄
어린이 통학버스 ‘중상’ 사고 발생시 학원 폐쇄
  • 정재민
  • 승인 2015.05.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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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오는 8월4일부터 보호자없이 운행하다 사고시 적용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원은 폐쇄 조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교육부령에 설명을 추가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명시했다.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규정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 탑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세림이법은 통학차량 신고 외에도 노란색 도색 및 안전발판·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 구조를 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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