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바우처 지역별 차이나
산모도우미바우처 지역별 차이나
  • 이현아
  • 승인 2013.0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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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를 비롯한 2013년도분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이 시작됐다.

 

 

2013년도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는 총 290억 7400만원이 투입돼 6만4656명이 대상이 된다. 서비스 단가는 전년도 대비 3% 인상돼 산모도우미에 2주 간 최저 56만6000원에서 175만 1000원까지 지급된다. 단 이 사업의 지원금은 산모도우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 전 40일 혹은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도우미를 지원하는 기간은 12일을 원칙으로 하나, 쌍둥이 산모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의 경우는 24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하나라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요금은 최고 79만2000, 쌍둥이는 최고 145만7000원까지 가격이 책정된다. 바우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0~50%인 경우 56만6000원 △40% 이하인 경우 61만3000원을 기본으로 아이가 늘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은 산모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의 가격 이하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달리 책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산모 및 신생아의 현황이 다름을 감안해 지자체가 바우처 가격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은하 사무관은 “지역별로 해당사업에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며 “최고가격 한도 내에서 지역별로 약간씩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는 기존의 카드형식이 아닌 SMS 인증번호방식으로 일일 결제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이 소재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하며 도우미를 제공하는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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