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 20%로 올라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 20%로 올라
  • 오세은
  • 승인 2015.05.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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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오세은 기자]앞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토록 했다. 기존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

현재는 급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20%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 비급여에 대해서는 20% 자기부담금이 설정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급여·비급여

병원 등에서 진료 등을 받은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급여’다. 급여 대상이면 비용 대부분을 건보공단이 내고 개인은 일부만 부담한다. 비급여이면 100% 본인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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