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보육료 지원 언제, 어떻게?
0~5세 보육료 지원 언제, 어떻게?
  • 온라인팀
  • 승인 2013.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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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만 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초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받게 된다.

양육수당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이들에 대해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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