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이트에 어린이집 행정이력 공개한다더니?
복지부 사이트에 어린이집 행정이력 공개한다더니?
  • 이현아
  • 승인 2013.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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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2일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횡령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11개 시도 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어린이집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정수령금액은 3억 6431만원에 달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행위는 보조금 횡령부터 부적절한 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전라남도가 지난 30일 무안군에서 적발한 5개소 어린이집은 운영비로 대출금을 갚거나 화재보험료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등 운영자의 비양심적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위생불량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 지역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413개소에 달했다.

어린이집의 불법․탈법적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이가 하루 중 상당시간을 보내는 곳인만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의 입장도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어린이집의 부적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명단 공개’를 실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바로 도입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도입은 하반기나 가능할 듯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공경미 사무관은 “(어린이집 행정이력을) 1월부터 공시한다는 내용에는 착오가 있다”며 “아직 법제정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행정이력 공시계획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 사무관에 따르면 “오는 2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구체적인 세칙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의 부적정 행위 적발․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행정이력을 통합해 공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이들 정보를 취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 사무관은 “행정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매매됐을 경우 이를 공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이력 때문에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행정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바꾸거나 간판을 바꿔달면 ‘행정이력 세탁’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세칙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공 사무관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세칙마련 등에 3개월 여가 걸린다고 보면 하반기쯤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2013년 학부모들의 경우 이미 대부분 입소가 정해진 상태라서 (행정이력 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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