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한다
새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한다
  • 이현아
  • 승인 2013.01.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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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013년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새롭게 변화되는 행정제도에는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처분 어린이집 고시제도가 시행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은 물론 어린이집 및 대표자 명칭까지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54개에 이르는 제도 중 11개의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강화’ 부문 개선과제가 추진된다.

노인인력 등을 활용하는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시 사업,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 어린이가 생활하는 반경 일대의 건강저해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판매업소 명단 공개 확대 사업 등이 어린이 관련 변경제도로서 실시된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위생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돼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신청 등도 인터넷이나 SNS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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