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 내일키움통장 5월11일까지 2차 모집
희망 · 내일키움통장 5월11일까지 2차 모집
  • 장은재
  • 승인 2015.05.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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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타임즈=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5년도 제2차 신규 대상자 모집을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 · 내일키움통장은 2015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6천 가구(희망키움통장Ⅰ 3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3천가구)를 신규 모집 중에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2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1차 모집을 3월 완료했으며,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2차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약 1만가구가 가입햇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2차 신규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및 수익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제3차 신규 모집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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