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9월 중순부터 CCTV 의무 설치해야
어린이집 9월 중순부터 CCTV 의무 설치해야
  • 허경태
  • 승인 2015.04.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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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30일 국회 통과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 의무화…넷캠 대체 가능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회 제3어린이집 전경.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9월 중순부터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촬영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촬영 후 60일로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육교사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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