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2013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 이현아
  • 승인 2013.01.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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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342조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약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000여억원 순감한 342조원으로 총세입을 정부안에서 5000억원 줄인 372조6000억원으로 조정했고 총세출은 342조원으로 수정됐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예산이 2조4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예산안이 통과에 따라 1월부터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받을 수 있다.

▲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에 실패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02인, 반대 4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상최대의 복지예산, 영유아 혜택 커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은 3조 4115만원 규모다. 전년도 3조 652만 2600만원 대비 11.3% 증가한 것이다.

이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용은 2조 1623억원 규모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0~2세 보육료 (1조6966억원) △3~4세 보육료 지원(3828억원)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38억원) △맞벌이․전업주부 일제조사(52억원) 등이 책정됐다.

또 △보육돌봄서비스(4445억원) △어린이집 지원(1252억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6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6272억원)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3~4세 유아 차등없이 22만원 지급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전액(월 22만원 기준)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782억원에서 2013년 1252억원으로 60.1%의 예산이 증가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증설에만 3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1500개 어린이집에 월 평균 342만원 지원된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무상보육에 재원을 마련 영유아보육법안도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 각종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먼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탈루세액 포상금을 10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가결됐다.

아울러 충북 청주시 설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또 주택경기 침체를 막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낮춰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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