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남자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박경래
  • 승인 2015.04.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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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시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에는 가산점에서 차이를 두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지, 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실적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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