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시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에는 가산점에서 차이를 두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지, 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실적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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