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해총돌방지법'여야합의불발
김영란법'이해총돌방지법'여야합의불발
  • 박경래
  • 승인 2015.04.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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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무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조항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 신고제도를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범위가 넓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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