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보내며] 달라진 유아교육 정책 살펴보니
[2012년을 보내며] 달라진 유아교육 정책 살펴보니
  • 이현아
  • 승인 2012.12.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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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대망의 2013년에는 마침내 0~5세 전면무상보육과정이 실시됨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과정이 통합되는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의 시작과 함께 3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했다. △유아무상교육 대상 만 3~4세로 확대 △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 임기․공모제도 도입 △5년 단위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법안에는 또 △기본교육과정 이후 이뤄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방과후 과정’이라는 항목으로 규정했으며 △사립유치원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등 유아 관련 자료제공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2013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2012년 정비된 유아교육 정책을 점검해 보았다.

취학 전 3년 동안 ‘무상보육’ 실시

▲ 인형극을 보고 있는 아이. 사진제공=뉴시스

 

한 해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교과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2012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6․7세 유아를 지원한 비용은 1조 1085억원에 달했다. 2013년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3,4세 유아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무상보육이 점차 실현되면서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교육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단도 수립됐다.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을 환수토록 하고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삽입됐다.

유아대상 교육기관이 다양화되면서 학원 등 유사 교육기관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교육공무원 제도 개선하고 유치원 정보 공개

2012년을 거치며 국공립유치원 원장제도에 임기제가 도입됐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일선교사들에도 원로교사제도가 도입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됐다.

2012년 3월2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된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도 도입돼 학부모들의 선택이 손쉬워졌다.

2011년 12월31일 공포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도입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공지토록 했다.

일부 미진한 점도 남아

이같은 변화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로 이뤄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는 반면 추진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점검자료에 따르면 세부 핵심과제 중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 등의 부분이 법제화 과정에서 추진에 미흡했다고 평가됐다.

또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유치원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체제 구축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부분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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